요즘 취업과 창업으로 고민이 많은 청년분들 많으시죠? 특히 세금 문제는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인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제도란?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청년이 직접 창업한 중소기업을 위한 세액감면 제도예요.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 감면 대상과 혜택은?
- 연령 조건: 취업 당시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 병역 이행자 혜택: 병역 기간만큼(최대 6년) 연령에서 차감 가능
- 감면 혜택: 취업일로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 90% 감면
- 연간 한도: 200만원(2023년부터 확대, 이전에는 150만원)
- 최대 한도: 5년간 총 1,000만원까지 감면 가능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2024년부터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되었어요
- 감면 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되었어요(이전 150만원)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직접 창업한 청년사업가를 위한 혜택도 있어요!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크게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 감면 대상과 혜택은?
- 연령 조건: 창업 당시 만 15~34세 이하인 청년(병역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법인 요건: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함
-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 지역별 감면율:
- 수도권 외 지역/인구감소지역: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25%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0% 감면(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 감면 신청 방법
1️⃣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감면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해당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신청 절차:
•취업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서류 제출
•이미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방법: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
•과거 5년 이내의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
2️⃣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 감면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또는 법인세 신고 기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세액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업종 증명 서류
•창업 지역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해당자)
💖 신청 시기 및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또는 법인세 신고 기간(매년 3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청년창업 세액감면, 이럴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 지역에 따른 감면율 차이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크게 달라져요.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인구감소지역: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25%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0% 감면(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 적용)
👥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
직원을 많이 고용할수록 추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을 충족하고(제조업·건설업 등 10인 이상, 기타 업종 5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면
- 고용증가율에 따라 25~50% 추가 감면 적용!
🚀 신성장 서비스업 추가 혜택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 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감면
- 그 이후 2년간: 50% 감면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제도를 몰라서 감면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과거 5년 이내의 세금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청년 창업과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줄 소득세 감면제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바로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