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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실비 조회 신청방법 환급

by 공략 ZIP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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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는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가계의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비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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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808만 원까지 (120일을 초과 입원하지 않는 경우) 상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이 가장 적은 구간인 1구간에 속한다면 연간 총 지출한 의료비가 87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지급 시기는 신청서 접수와 심사 완료 후 대략 1일 17:00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신청서 접수 방법이나 심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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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

•2024년

요양병원 입원일 수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그 밖의 경우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 분위 138만원 87만원
2 ~3 분위 174만원 108만원
4 ~5 분위 235만원 167만원
6 ~7 분위 388만원 313만원
8 분위 557만원 428만원
9 분위 669만원 514만원
10 분위 1,050만원 808만원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 수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그 밖의 경우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 분위 134만원 87만원
2 ~3 분위 168만원 108만원
4 ~5 분위 227만원 162만원
6 ~7 분위 375만원 303만원
8 분위 538만원 414만원
9 분위 646만원 497만원
10 분위 1,014만원 780만원

 

 

 

 

✅ 상한액 초과비용을 지급하는 방식

 

•사전급여 :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4년 기준 808만 원 (해당 연도 최고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808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은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후급여 :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곳의 병·의원 (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총비용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②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선택합니다.


③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합니다.


방문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전화 신청 :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인터넷 신청 : 정부24, 공단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④ 팩스, 우편 신청 : 팩스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참고로, 환급 신청은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계좌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질환, 출국, 군 입대)에는 관련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직계 존·비속 (부모, 자녀)의 예금계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환급금을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의 원본 또는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본 발급 원본 또는 사본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본인 부담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진료비 지불 내역서, 진단서 등이 해당됩니다

 

※ 위의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또는 제3자의 계좌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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