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 조건과 신청 방법 혜택
2024년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3%로 확대되었으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최대 월 2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직접 신청하셔야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가정>이란 이혼, 사별, 유기, 미혼 등의 상황으로 한 부모가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가정을 운영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의미합니다. 모자가족은 모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부자가족은 부가 세대주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 포함)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혜택은?
한부모가정은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의 우선 분양 및 한부모가족지원시설의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 생활의 경제적인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조건은?
한부모 가족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중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 한부모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72%이하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 |
• 가족 구성: 한부모가정은 부/자 또는 모/자, 조손 가구로 구성된 가족을 말합니다.
• 아동의 나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두거나,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에 한부모가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시·군·구청에서 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급이 계속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
소득ㆍ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