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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란? 혜택 신청 조건

by 공략 ZIP 2024.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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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란? 혜택 신청 조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임차가구와 자가주택 거주 가구가 지원대상으로 하는 주거급여! 이러한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과 임대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란? 혜택 신청 조건 1

 

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란? 혜택 신청 조건 3

 

 

 

 

✔️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는 주거형태와 주거비 부담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관련 재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즉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혜택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시설의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하며 긴급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국가나 지역,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실제 임대료와 기준임대료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이는 전월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18만원에서 많게는 약 65만원까지 월세를 지원해줍니다.

 

✅자가가구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집 수선을 위해 최대 1,365만원의 수선비를 지원해줍니다.


✅저금리 대출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신청 방법

 

✅조건

•소득 제한 :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에서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 보유 제한 : 가구원이 보유한 주택의 가액이 기준 주택 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차 제한 :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로 지원되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며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가구 내의 청년들에 해당됩니다.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과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과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주거급여 기초생활 수급자란? 혜택 신청 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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