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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주민센터 발급 방법

by 공략 ZIP 2024.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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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주민센터 발급 방법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주택 소유권, 전세 계약 여부 등 주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구매 또는 임대 시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택 관련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주택 거래, 임대차 계약, 금융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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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전입세대열람내역서(혹은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세대주와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대상자에는 소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경매입찰자, 신용정보회사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할 경우에는 건당 300원, 교부받을 경우에는 건당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서류가 필요한 상황은?

 

부동산 매매를 할 때, 해당 주택에 다른 사람이 누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경매 입찰자가 임차인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보증금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전입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 온라인 발급은?

전입세대열람내역서(혹은 전입세대확인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어서 신청인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또는 무인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발급은?

① 전국 어디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②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③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④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⑥ 열람할 경우에는 건당 300원, 교부받을 경우에는 건당 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준비물은?

 

✅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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