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방법 급여신청서 확인서 다운로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육아 휴직 급여와 그 혜택을 누리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한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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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우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통상임금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된 양식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 신청 절차
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② 고용센터 방문,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③ 고용센터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FAQ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이 중 75%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며,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별도로 제공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FAQ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