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 등급 기준 혜택 신청 방법 서류
노인이 가진 질병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정부가 도와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등급에 따라 받는 서비스가 다르니 신청하실 계획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보험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건강보험료의 12.81%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여러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누군가의 부분적 또는 전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과 나이와는 관계없이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과 다발성 경화증 (2023년부터 포함)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수발 부담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신청방법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 등급 판정을 위한 장기요양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 거주지 근처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②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양식대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합니다.
③ 인터넷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공단 방문조사 (인정조사) : 인정신청 확인 후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에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심사합니다.
• 등급판정 : 1번과 2번 과정을 토대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여 등급판정을 진행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통보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어르신의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를 통보하며 총 6개의 등급이 있고 각 등급에 맞는 다양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급을 받았다면 다음은 수급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5~9명)이 있으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인지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 신청자 본인이나 대리인의 신분증 1부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 신분증 1부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 공무원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
치매안심센터의 장 (신청인이 치매환자일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의사소견서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추후에도 제출 가능합니다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신청인의 경우 |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