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방법. 65세 이상이신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시고 재정적 미래, 걱정 없는 은퇴생활 확보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알아보시고 지금 신청해 보세요.
✔️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해 주세요.
✅ 신청방법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으로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준비할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신청서 |
※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유의사항
기초연금 수령액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발동이 되는데 삭감비율은 20%입니다.
②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하서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③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차량의 경우 기본재산공제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