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수급자 조건 신청 증명서 발급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2025년에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 6세 이상 20세 미만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급자 조건
2024년에는 중위소득 50%의 기준이 완화되어 4인 기준으로 286만 4956원 이하이면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보다 11% 인상이 되어 초등학생은 46만 1천원, 중학생은 65만 4천원, 고등학생은 72만 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학생 |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
보호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
근로자가 파산, 실직 등으로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신청 방법은?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집중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2일입니다. 신청은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누리집(복지로)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 누리집(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학교재학증명서, 기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육 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 오프라인 방문 신청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사이트나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홈에듀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③ 온라인 발급민원> 발급목록전체를 클릭합니다.
④ [교육급여 수급자증명서]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
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가능)
⑥ 신청인 정보와 학생 정보, 제출용도, 제출처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⑦ 발급내역 조회 > 처리상태의 ‘저장’ > PDF 저장을 진행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 (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적등본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신청인 (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